강원도 춘천시 공고 2013-7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공 시 송 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귀하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 06. 08.
춘 천 시 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2항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3. 공시송달 : 사재룡외117명 (명단 별첨)
4. 송달기간 : 2013. 06. 10 ~ 2013. 06. 24.(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춘천시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2013년06월24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 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대체포함) 을 압류처분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 (033)250-33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