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3 - 11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게『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