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3-429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