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군 공고 제2013-5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간중길 53 이용태 외 18명
□ 공고기간 : 2013. 6. 14 ~ 2013. 6. 28.
□ 공고내용 : 도로교통법 위반(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도로교통법 위반(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부(등기)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부재, 미거주,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 2013. 6. 28일 까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55-960-519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농협 및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체납고지서만 해당)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6월 14일
함 양 군 수
※ 문의처 : 경남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55) 960-5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