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환경보호과-25851(2013.6.18)입니다.
2.「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제2항(특정공사 변경미신고)을 위반하여 동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후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3.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6.19~2013.7.18
-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