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안내 및 급여압류예고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 6.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6. 17. ~ 2013. 07. 2.(15일간)
3. 공고대상 : 차량번호 21나81** 김영옥 등 10건
4.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5.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급여를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과태료납부방법
- 울산광역시북구청 자동차관련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납부시스템 (http://traffic.bukgu.ulsan.kr/)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일괄납부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으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로 일괄납부
(☎ 052-241-7972~6)
7. 기타사항
- 붙임 체납내역은 최근 부과사항 및 가산금 여부에 따라 체납액이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2-241-7972~6/ FAX 052-241-7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