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공고 제2013-491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