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3-581호
주․정차위반(렌트카)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 차량 임대인(실제 운행한 렌트카)에게 과태료부과전에 의견제출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감경 조치코자 위반사실을 통보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7. 0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 고 기 간 : 2013. 07. 2. ~ 07. 15(14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13. 07. 16 ~ 07. 25(10일간)
5. 공고 대상자 : 2013. 06. 01 ~ 2013. 07. 01 (렌트카 사전통지서 반송분)
6.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 (주)태진이앤디 외 86명(명단별첨)
7. 공고사항
가. 상기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FAX(02-2620-4445)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근거하여 부과액의 20%가 감경됨으로 과태료 자진납부시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교통 과징팀(전화 02-2620-3754)으로 연락 주시면 20%감경된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며,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20% 감경 우대는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전화:02-2620-375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