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체납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