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공고 제2013-4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제24조,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재산압류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