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3 - 7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게『국세징수법』제24조,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재산압류예고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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