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 - 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부동산)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3. 7. 15 ~ 2013. 7. 29(15일간)
2. 대 상 자 : 오○수 등 12명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3. 송달내용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대상자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문 의 처 :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 064-710-8938)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위거 귀하 소유의 재산(부동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 7.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