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3 -9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2년 12월 CCTV․수기단속)
○ 공고대상 : 장**(16허37**)외 58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13. 7. 11 ~ 7. 26(15일간)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 납부의무자는 2013년 7월 26일까지 구미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제5장(체납처분)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7월 11일
구 미 시 장
※ 문 의 처 : 구미시 교통행정과 (☎ 054-480-6287, 6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