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3 - 570호
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92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예금, 급여) 압류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7. 17. ~ 7. 3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납세자
주 소
등록구분
반송사유
비 고
이명수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13
예금압류
수취인불명
4. 문의처 : 보성군 재무과 징수계(☎061-850-5171)
2013년 7월 17일
보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