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3-17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보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등기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제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보
2. 공고기간 : 2013. 7. 24. ~ 2013. 8. 7. (15일간)
3. 공고대상
가. 당사자 및 내용
성 명
주 소
압류물건
체납금액
(원)
위반내용
위반일시
(주)은진관광
화성시 안녕북길 39-2
경기76아6607
537,000
운수종사자 보고의무 위반
2012.01.26
나. 법적근거
1) 국세징수법 제23조 제24조 제45조
2) 지방세기본법 제91조
4.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 중 압류통보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대중교통과(☎031-369-2298)로 문의 바랍니다.
2013. 7. 24.
화 성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