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 2013-589 호
주 ․ 정차위반 부과(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제17조(과태료의부과)의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으로 송달이 곤란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년 7 월 25 일
울 진 군 수
1. 제 목 : 주정차위반 부과(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13. 7. 25 ~ 2013. 8. 8까지
3. 대 상 : 붙 임
4.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진군청 경제교통과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 드리고, 과태료부과 또는 체납대상자는 교통팀에서 고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및 납부조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 경제교통과 ☎(054)789-6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