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 2013 – 290 호
주택융자금 장기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융자금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3. 07. 17. ~ 2013. 07. 01.(15일간)
2.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주택융자금 장기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처분
나. 당 사 자
(주소, 성명)
차경식 (장성군 장성읍 유탕1길 25-1)
이진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68, 104동 203호
선암동, 선운지구 휴먼시아)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주택 융자금 장기 체납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재산 압류 처분 (차일도, 이금용 소유)
마. 법적근거 및 조문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7. 16.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