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3-576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