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3-1317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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