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3 - 644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차령초과 자진말소 신청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3. 10. 23 ~ 11. 07(15일간)
2. 말소예정일 : 2013. 11. 08일이후
3. 대상차량
1)49누1018 레간자 박*숙 전북 완주군 봉도읍제내리
2)경북32도8426 라노스해치백 이*호 대구 서구 평리동
4. 유의사항
상기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북 상주시 차량등록담당(☎054-537-77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23.
상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