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 2013 - 76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0. 23 .

의 왕 시 장
◇ 공 고 기 간 : 2013. 10. 23 ~ 2013. 11. 06. (15일간)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통지
2.당사자
성 명
최은한 (1968년4월15일생)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숫돌2길 21, 103호
3.목적 부동산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633
4.처분의 원인된 사실
부동산거래 가격허위신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 위반으로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을 부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음.
5.처 분 내 용
- 과태료: 23,100,000원
- 가산금: 3,095,400원(가산기점 변동가능)
6.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51조 제4항
7.공 지 사 항
- 2013.11.15.까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8.기 타(문의처)
기관명
의왕시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민원지적과 (고천동)
전화번호
031-345-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