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2. 근거법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3. 공고기간 : 2013.10.24.~2013.11.04.
4. 공시송달 대상자(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