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3 - 912호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1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사업개요
○ 위 치 : 동구 소태동 261번지 일원(아이조움 아파트 뒤편)
○ 면 적 : 49,632㎡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조성)
3.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 토 지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690-2번지 733㎡
○ 물건 등 :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상 물건 및 권리 일체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 11. 01. ~ 11. 15.
6.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062)608-2547〕
7. 보상절차 및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
※ 광주광역시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광주광역시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선정
○ 다만,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두 가지 요건 동시 충족)
8. 보상시기 : 2013년 11월 예정 (추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이후 본 사업구역의 보상계획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13년 11~12월에 공고 할 예정이며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동구청 도시재생과〔☎062)608-25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11 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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