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공고 제 2013-19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점유하여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 점유 통지서 』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20
거 제 시 장
1. 공고서류 명칭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자동차 점유 통지
2. 공고기간 : 2013. 12. 20~ 2014. 01. 04(15일간)
3.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4. 공고서류의 내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자동차의 점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거제시청 세무과 자동차공매담당(☎055-639-3457)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