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 호

보 상 계 획 공 고(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국토해양부고시2011-246, 2011.5.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49. 2013.11.13.)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 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 업 지 역 : 서울시 강남구 일원(수서동)
4. 열 람 기 간 : 2014.1.7. ~ 2012.1.24.(14일간, 단, 토 ․ 일 ․ 공휴일 제외)
5. 열 람 장 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청렴지원고객실(3층)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 02-788-5255, FAX 02-788-5250)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대상 : 아래표시 토지상의 지장물건 일체 (지하철3호선 수서역 내 상가 6개소)
○ 보상시기 : 2014년 2월중 개별통지 예정(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으로 합니다.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을 예금계좌로 입금
(단, 보상금 지급에는 행정소요일이 필요함)

7. 열람 및 이의신청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개별통지 우편물 미 수령인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보상절차, 보상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열람사무실(☎ 02-788-5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물건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

2014년 1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