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시 2014-호

고 시 문

산시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 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3.17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