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4-403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협의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여「사방사업법」제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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