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315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계류보전) 관련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4.3.17
인 천 광 역 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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