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시 제 2014 - 30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3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4. 03. 18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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