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4-17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4.3.17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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