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4-198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산지사방)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를 불명·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3.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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