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공고 제 2014 - 호

공 고 문

소나무류 산림병해충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4. 03. 19.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