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4-181호

공 고 문

2014년 덩굴제거사업(1차)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 중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등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3.19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