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4-29호

고 시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범」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4.3.19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