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390호
공 고 문
「행정절차법」 제21조희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지(시효소멸)에 대한 복구대집행을 하고자 산지전용협의지 복구 대집행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어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훼손된 산지를 대집행 복구하게 됨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3.20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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