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4-202호

공 고 문

2014년 숲가꾸기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후 사업 시행코자 하오니,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