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4 - 143호

공 고 문

2014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