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2014 - 27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3.21

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