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통지 및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