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공고 제2014-299호
공 고 문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3.26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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