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공고 제2014-299호

공 고 문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3.26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