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4 - 78호

고 시 문

2013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4. 2.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