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음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4. 3 ~ 2014. 4. 17 (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따로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