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