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254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추진에 따른 2014년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보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무응답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4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