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4 - 334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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