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2014 - 312호

공 고 문

우리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숲가꾸기방제사업 추진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25조『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