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