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고 2013-372호

공 고 문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수취인부재(반송) 등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헹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4.7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