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4 - 38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발생지에 대하여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위생간벌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4. 09.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