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14-287호
공 고 문
2014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및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ㅂ버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
인 천 광 역 시 옹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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